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4대 의무 (문단 편집) ===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 === >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 제23조''' >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는 근대 민법의 3대원칙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그 수정판인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의거하는 부분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